“여자가 맞을 짓 했으니 맞았지” 막말 판사… 징계는 단 2건

“여자가 맞을 짓 했으니 맞았지” 막말 판사… 징계는 단 2건

기사승인 2014-09-03 11:35:55
재판 도중 망언을 한 판사들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새누리당 이한성(57)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은 67건에 달했으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그쳤다. 진정 내용에 판사의 구체적인 발언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특별한 조치 없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2년 대전지법에서 있었던 소송에서는 판사가 “칠십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막말을 했지만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원고인 남편에게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거나 가사사건 당사자에게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고 한 경우도 징계 없이 마무리 됐다. 또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며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라는 식으로 모욕감을 줬다는 진정에도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