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이 나았을 겁니다. 눈속임보단 말이죠. 광주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이 네티즌들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게시물들 때문입니다.
15일 인터넷에는 ‘매장 휴업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실까요? 이 커피전문점에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내부수리로 매장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을 이용해주신 고객분들께 고객사은 대박 행사를 진행합니다.” 손님들을 위해 사은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혜택도 알찹니다. 음료 40% 할인행사, 추석 연휴 아메리카노 상품권 증정, 26일 모든 음료 반값.
이게 왜 논란이냐고요? 플래카드 옆에 붙은 안내문 때문입니다. 안내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된 업소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 영업정지 15일에 처했네요. 처분기간은 내부수리 날짜와 같은 9월 1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네티즌들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화를 냈습니다. 휴업기간과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같기 때문입니다. ‘눈속임’이란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안내문 가리면 벌금이기 때문에 시선 가리려 큰 플래카드 걸었나 보다” “어디서 사기 치려 하나” “소비자를 바보로 아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어차피 장사 못할 거 그 사이에 미뤄뒀던 내부 수리할 수도 있죠 뭐” “위생에 걸려 내부수리할 수도 있잖아요” 등이네요.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한 네티즌은 “가끔 가던 주유소가 갑자기 재개장을 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놨던데 알고 보니 유사휘발유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곳이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네티즌도 “새 단장을 한다는 가게에 자세히 보니 영업정지 스티커가 붙어있었다”며 “행정처분을 받은 업장에서는 이미 비일비재 한 일”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고 이용해준 고객들에게 새 단장, 사은행사 같은 말로 눈속임을 하다니요. 주인의 당돌한 배짱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거 조삼모사 맞죠?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