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모 보육교사 A(33·여)씨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휴일인 이날 당직 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실질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앞서 A씨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혐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다만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1년 6개월간 인터넷 강의로 공부해 2010년 2급 보육자격증을 따고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3년 뒤 1급으로 승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어린이집에서 3년간 근무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작년 3월부터 근무했다. 이곳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