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더원, 양육비 사문서위조…동의 있어도 합법 보기 어려워

‘섹션TV’ 더원, 양육비 사문서위조…동의 있어도 합법 보기 어려워

기사승인 2015-02-08 18:01: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더원이 사문서 위조혐의로 피소됐다.

8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양육비 문서 위조혐의로 피소당한 더원에 대한 소식이 전파를 탔다.

‘섹션TV 연예통신’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합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문서위조가 맞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고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또 성립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 자체가 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한 근로자가 돈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횡령 배임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더원의 전 여자친구 이씨는 “더원이 동의 없이 자신을 소속사 직원으로 지급했고 회사 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원 측은 “당시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이 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양육비를 줬다. 이는 서로의 동의가 있었던 부분이다”고 반박했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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