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배우 류시원(43)씨의 전 아내 조모(34)씨가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과 ‘류시원의 집 엘리베이터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위증으로 기소됐다. 전자에 대해선 위증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후자는 위증으로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증언 부분이 나와 판결 이유는 낭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선고공판은 지난 10일 오전에 열리기로 돼 있었으나 조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기일을 이날로 변경했다.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 끝에 결별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조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9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양육권은 조씨에게 넘어갔다, 이에 류시원은 2030년까지 매달 양육비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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