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주부 신모(34·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 양천구 신정동 양천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윤모군을 세면대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아들 윤군이 병원에서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자 아들을 복지 시설로 보내려고 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고민하던 신씨는 남편 몰래 아이를 새벽에 데리고 나가 범행에 나섰고,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아이를 데려온 신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허위 신고를 하려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이를 인도받은 경찰은 아이에게 체온이 느껴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은 건졌지만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