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헬스장에 배상책임을 물으면서도 조심하지 않은 개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18일 송모(39)씨가 자신이 다니던 헬스클럽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2년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 지도를 받았다.
그는 트레이너의 지도 하에 벤치에 누워 양손으로 덤벨을 반복해 들어 올리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한 뒤 덤벨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머리 위쪽에 서 있던 트레이너에게 덤벨을 넘겨줄 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덤벨이 그의 얼굴로 떨어진 것이다.
임플란트 치료 등을 하게 된 송씨는 헬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 트레이너로서는 적어도 송씨가 눈으로 덤벨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송씨의 옆쪽이나 앞쪽에서 덤벨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덤벨이 신체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헬스장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덤벨이 전달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 송씨의 잘못도 있다”며 송씨의 과실을 40%라고 보고 헬스장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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