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모(8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모 건설시행사 대표로 일하던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피해자 한모(70)씨와 최모(70)씨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한씨에게 “경남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장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고, 공사하청도 따게 해 주겠다”고 제안해 4억8000만원을 받았다.
최씨에게는 “매립면허세를 내야 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갑절로 갚겠다”며 34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매립면허세’란 세금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그럼에도 회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상태였던 최씨는 이에 속아 전 재산을 김씨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김씨는 두 사람에게 돈을 받기 전 이미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면허를 두산중공업에 양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생활비와 도피자금, 채무변제 등에 가로챈 돈을 전액 탕진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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