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식당 운영권 빌미로 거액 가로챈 80대 구속

함바식당 운영권 빌미로 거액 가로챈 80대 구속

기사승인 2015-03-19 14:17: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하청 계약도 따주겠다는 등 핑계로 거액을 가로채 달아난 전직 건설시행사 대표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모(8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모 건설시행사 대표로 일하던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피해자 한모(70)씨와 최모(70)씨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한씨에게 “경남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장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고, 공사하청도 따게 해 주겠다”고 제안해 4억8000만원을 받았다.

최씨에게는 “매립면허세를 내야 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갑절로 갚겠다”며 34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매립면허세’란 세금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그럼에도 회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상태였던 최씨는 이에 속아 전 재산을 김씨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김씨는 두 사람에게 돈을 받기 전 이미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면허를 두산중공업에 양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생활비와 도피자금, 채무변제 등에 가로챈 돈을 전액 탕진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