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장훈 ‘불법다운로드 논란’ 각하 처분

검찰, 김장훈 ‘불법다운로드 논란’ 각하 처분

기사승인 2015-03-19 14:32: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검찰이 가수 김장훈(47)의 ‘불법다운로드 논란’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19일 할리우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48)씨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김씨는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 형태로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근 한달 만에 쉬는 날이라 영화 ‘테이큰3’를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됨”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한 보수 시민단체는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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