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베트남 건설 사업을 총괄하면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 출신 박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상무는 앞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부터는 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포스코건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하청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비자금이 모두 현지 발주처 관계자 등에게 리베이트로 사용됐을 뿐 국내로 반입되지는 않았다고 강변해왔다.
박 상무도 앞선 조사에서는 이런 회사 측 입장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흥우산업 관련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비자금 100억원 중 상당한 금액이 리베이트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께 박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박 상무와 함께 포스코건설 측의 베트남 건설 사업에 책임이 있는 다른 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베트남 사업을 총괄하면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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