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중견 연예인이 상가 분양과 관련해 분양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일 연예인 A(63)씨가 상가를 분양한 업체 대표 B(51)씨를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 B씨에게 계약금 3억원을 주고 부산시내 모 상가건물 내 점포 한곳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지만 A씨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이 상가의 홍보 모델로도 활동했지만 모델료 1억원 중 50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했고, 최근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B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상가 계약을 했을 뿐이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안다”며 “A씨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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