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첩 누명’ 납북어부 35년 만에 무죄 선고

대법, ‘간첩 누명’ 납북어부 35년 만에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5-04-06 09:38: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모진 고문 끝에 간첩 누명을 쓴 납북 어부가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6일 재심에서 고 배일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1979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1969년 한 차례 피랍됐다 귀환한 배씨가 이후 수년 동안 북한 지령을 받아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으나 실상은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된 배씨가 물고문 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한 결과였다.

서울고법은 작년 9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거듭 기각했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