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간통 사실을 숨기려 성폭행 허위 신고를 한 여교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6일 간통 사실이 들통나는 것을 피하려고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간통)로 기소된 40대 A(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사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인사문제 등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고 B씨의 페이스북에 ‘멋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점, B씨의 차에서 내린 A씨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녹화 장면 등을 무고 증거로 제시했다.
A씨는 무고 전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남편이 알았다. 지금 집 앞으로 와 달라” “학교 찾아간다니 밥과 차만”과 같은 내용을 남기는 등 성폭행 피해자의 태도로는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인 점도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다.
재판부는 상대 남성 B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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