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5월 중국 상하이에서 필로폰 각 100g을 비닐에 포장, 공범과 나눠 허리에 묶는 방법으로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에는 공범을 시켜 필로폰을 팬티 속에 숨겨 들여오게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필로폰 290g을 밀수입하고, 680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밀수입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은 수천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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