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팬티에 넣고 밀수…징역5년

필로폰 팬티에 넣고 밀수…징역5년

기사승인 2015-04-06 17:39:56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필로폰을 허리에 두르거나 팬티 안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마약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5월 중국 상하이에서 필로폰 각 100g을 비닐에 포장, 공범과 나눠 허리에 묶는 방법으로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에는 공범을 시켜 필로폰을 팬티 속에 숨겨 들여오게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필로폰 290g을 밀수입하고, 680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밀수입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은 수천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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