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지팡이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6일 지팡이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는 적법했지만 정신분열증세에 따라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대가 인정 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고령인 아버지를 수십 차례 때리고 잔혹하게 살해해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씨는 “살해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정신질환을 앓아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만큼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2일 오전 8시 전북 부안군 주산면에 함께 사는 아버지(당시 81)를 지팡이와 발로 수십 차례나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아버지가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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