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7일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군복무 당시 샤워실에서 후임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생활관이나 도서관, 경계근무 중에도 또 다른 후임병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모두 9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장으로 진급한 뒤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걸쳐 추행한 점, 일부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계속 추행했고 거부표시를 못 한 피해자들은 상하관계 때문에 참아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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