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위자료를 빌미로 내연남을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7일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남과 그 아내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박모(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20일 전북 완주군의 한 상가 앞에서 내연관계였던 이모(40)씨에게 “나를 5년간 데리고 놀았으니 5000만원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아내에게는 “당신 남편을 회사에서 해고시티는 것이 목적”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후 “파멸 시키겠다” “주위에 알리겠다”며 해코지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5년간 내연관계였던 이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돈을 챙기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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