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사승인 2015-04-07 17:26: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경남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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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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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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