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여대 등에 따르면 수원여대는 지난달 31일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난해부터 5년간 매년 30억원을 지원받기로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비의 집행 중지 통보를 받았다.
학교 측은 이번 집행 중지 통보가 학교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등을 교비로 사용하는 등 교비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51) 전 총장의 혐의 일부에 대해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집행 중지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이달 1일 학과장, 보직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이 전 총장의 횡령액 가운데 학교 법인이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억9900만원을 교수·교직원 등에게서 걷어 교비에 채워넣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교 관계자는 “교비 횡령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교비 1억원당 3점씩 학교 평가점수가 깎여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이를 막고자 구성원들이 스스로 돈을 내기로 한 것”이라며 “개인당 얼마 식의 액수도 정하지 않았고 새로 개설한 기부금 계좌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모금의 강제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 학교 한 교직원은 “전 총장이 빼돌린 교비를 왜 교수나 교직원이 메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동참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학교 측은 지난 3일 목표액 모금을 달성해 교비에 채워넣고 교과부에 공문을 보내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비 재집행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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