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장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두 명을 살해했고 그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살아가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사형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19일 전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 침입, A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부모가 살해된 현장에서 과거 남자친구와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다가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오른쪽 골반 등 상처를 입었다.
장씨는 피해자들의 피가 바닥에 흐를 경우 이를 응고시킬 목적으로 밀가루를 미리 준비하고 갈아입을 여분의 옷, 붕대·소독약 등도 챙기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배관수리공 복장을 하고 침입할 때 피해자들에게 할 말도 미리 메모해 뒀다.
장씨는 군 복무 시절에도 후임병 가혹행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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