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10일 생후 2일 된 영아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미혼모 K(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30분 강릉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 생후 2일 된 여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이미 헤어진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1월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출산하고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내려 했으나 미혼모로 아기를 인계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고 주변 사람의 눈치가 보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아파트 주민에 의해 발견, 현재 건강한 상태로 강릉의 모 병원에서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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