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3일 여고생을 꾀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A(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B(44)씨와 이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여고생 C(18)양 등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B씨로부터 필로폰 4g을 2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C양 등 16명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함께 투약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무료로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16명 가운데 10명은 여성이었다. 이 중 C양 등 3명은 10대였다.
이들은 C양 등에게 “교통비와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접근,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또 다른 필로폰 판매책인 D(54)씨를 구속하고, D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1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해외에서 필로폰이 밀수입된 것으로 보고 판매총책을 추적중이다.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