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여교수가 남학생들을 수개월간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UNIST에 따르면 이 대학 조교수 A(여)씨가 학생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 지난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지난해 남학생 두 명에게 수개월간 성적 의도가 담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SNS 등을 보내고, 학회 등의 뒤풀이 술자리에서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지난해 말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신고했으며 A교수는 “학생들이 오해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학 측은 신고를 접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교수가 사제지간의 수위를 넘는 발언과 행동을 했고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해 정직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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