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조건만남으로 알게된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2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 이를 인터넷에 올린 회사원 이모(2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의 한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20대 여성 A씨를 만난 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찍어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씻으러 간 사이 모텔 내 탁자에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올려 두고 그 위에 옷을 덮어 몰래 영상을 찍었으며 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을 흐릿하게 모자이크 해 성관계 며칠 후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이 사이트에서 A씨의 사진이 유포됐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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