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PC방에 가는데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모(23)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7일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정 불화로 아내와 별거 후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으며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모두 6차례 걸쳐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온라인 게임을 하려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달여간 방치하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아이의 배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입과 코를 손으로 막은 것은 사실과 다르고 PC방에 갈 때 외에는 아이를 돌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min@kmib.co.kr
[쿠키영상] ‘저러다 남친 잡겠네!’ 남자 친구를 자동차에 매달고 질주한 여친
[쿠키영상] ‘푸쉬업 쯤이야!’ 트레이너 따라하는 강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