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2년 전 강원 인제에서 동거 중이던 탈북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의 유품인 신용카드를 멋대로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형량이 더 늘어났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16일 살해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내 임의로 사용한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기소된 최모(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거녀 살인·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된 최씨는 이번 판결 확정 시 교도소에서 1년을 더 복역해야 한다.
2013년 8월19일 당시 최씨는 인제군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탈북 여성인 A(당시 29)씨와 말다툼 끝에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 후 최씨는 10여 일간 A씨의 시신을 원룸에 방치하고 부패가 진행되자 같은 달 27일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양양군 서면 구룡령 인근으로 가 도로변 10m 절벽 아래로 던져 유기했다.
이 범죄로 최씨는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최씨는 동거녀 A씨를 살해 후 시신을 원룸에 내버려둘 당시 A씨의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를 빼내 34차례에 걸쳐 218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발각됐다.
사망한 A씨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이 청구되자 유족들이 지난 1월 최씨를 고소했고 절도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 후 피해자의 유품을 가지고 추가 범행한 점이 인정되며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사망 후 사흘이 지나 이 부분 범행이 이뤄진 점으로 볼 때 피해자 생전의 점유는 이미 종료된 만큼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이 부분 원심은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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