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17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인 한모(45)씨는 1987년부터 가정 형편으로 부모가 알고 지내던 김모(61)씨의 집에 얹혀살기 시작했다. 김씨는 그에게 액세서리 납땜 등을 가르쳐 자신의 가내수공업 작업장에서 20여 년간 일을 시켰다.
용돈 이외에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한씨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숫자 개념이 없고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기 때문이다.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2013년 4월 한씨의 누나는 동생이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 한씨를 데리고 나왔고 김씨는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됐다.
김씨는 한씨의 어머니가 양육을 부탁했고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부당한 착취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 하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해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한씨는 다른 곳에 취직해 숙식, 함께 매달 130만원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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