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16일 정신지체 장애 1급인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한모(70)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15일 오전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43)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우울증을 앓던 한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부인 정모(67)씨가 화장실 욕조에 쓰러져 있던 남편을 발견, 병원으로 옮겼다.
정씨는 이후 아들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한씨가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유서를 남겼고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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