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특수학교 교사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7월쯤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특수학교 복도에서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중학생 제자 B(15)군의 젖꼭지를 잡아 비틀고 성기를 한 차례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6월 부천에 있는 한 아이스링크장에서 현장 학습을 하던 중 고등학생 제자 C(19) 양의 청바지를 찢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B군의 진술조서 등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2차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젖꼭지와 성기를 잡았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설문조사와 법정 진술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서 그렇게 말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제자의 청바지를 찢은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청바지를 원래의 사용 목적을 잃을 정도의 상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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