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0일 사기 혐의로 방과후 교육 위탁업체 대표인 문모(51)씨와 부산본부장 김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의 한 중학교 방과후 수업 수강생을 실제보다 많은 인원이 등록한 것처럼 속여 교육청으로부터 1500여만원의 수강료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부모·기초수급자·차상위·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1년에 72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방과후 수업 자유수강권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이 중학교의 수업만족도 조사에서 몇몇 학생이 “듣지도 않은 강의가 수강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한 것을 단서로 전수조사를 벌여 수강료 부당 수령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강 인원이 부족하면 강의를 유지하기 어렵고 강의가 폐강되면 강사료를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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