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자살기도 방치…50대 남편 징역형

아내 자살기도 방치…50대 남편 징역형

기사승인 2015-04-21 16:31: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아내의 자살시도를 방치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1일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방치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하려는 생각으로 유서를 작성하고 목을 매달았다가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자살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우울증을 앓던 아내 A씨와 자신의 술 문제로 다투다가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 A씨가 목을 매도록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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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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