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4분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옆집에서 아들이 부모를 때린다”며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발생 장소가 확인되지 않자 A씨를 추궁, 허위 신고임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이때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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