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1살 난 딸을 도로에 버린 러시아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27일 1살 난 딸을 도로에 버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러시아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차례 여러 범행을 했고 수사과정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외국인 여성으로서 한국 활이나 출산과 육아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의 부양이나 도움이 부족했으며,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남편과 별거해 혼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집에서 200m 떨어진 도로에 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았다.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 병원, 경찰서 등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운 죄도 적용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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