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9일 “조 교육감이 변호인단을 통해 오늘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계획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선고 다음날인 24일 간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내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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