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3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가 방어함에도 계속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혼을 해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고통을 느껴오다가 친구가 이혼했다고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됐다”면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도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10∼15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향 친구 B(당시 55세)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전날 서울에서 열린 고향 친목 모임에 3년 만에 만나 인천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혼했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무슨 참견이냐’며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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