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0일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기준금액을 기존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고발 기준 강화와 함께 기존의 ‘뇌물수수’를 ‘금품·향응 수수’로 구체화해서 규정했다.
또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형사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고발하기로 했다.
이같은 서울시교육청 규정은 관할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규정에 비해서도 엄격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의 공금횡령과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고 각 기관의 고발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도록 고발 기준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강화된 규정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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