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일 수술 중 낸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8월 A씨의 오른쪽 눈에 난 산립종(콩다래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실수로 각막에 0.3∼0.4cm 크기의 상처를 냈다.
박씨는 A씨의 눈에서 피가 나고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고 있다가 A씨가 진료기록부를 요구하자 뒤늦게 적었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가 수술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과오 부분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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