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4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구 모 경찰서 전 경위급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서 “후배가 무등록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데 담당자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뒤 조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자로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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