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일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동생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송모(6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여동생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을 알고 지난해 12월 주민센터에 본인 사진과 여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뒤 일자리를 찾으려 했으나 나이가 너무 많아 써주는 곳이 없자 50대인 동생 행세를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씨는 동생 명의의 주민등록증으로 도배회사에 취직했으나, 동생이 3월말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러 오면서 범행이 드러나 일자리를 잃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65세 이상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나마 할 수 있는 청소, 도배 등 단순 노동 일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아 동생 명의를 도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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