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천대엽 부장판사)는 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특수부대 소속 부사관의 부모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재해보험금 관련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선임에게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나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스스로 사망했다고 판단,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부대에 근무하면서 관행적이고 지속적인 구타, 군기잡기, 얼차려 같은 가혹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옳다”며 “사망하게 한 직접 원인 행위가 외래 요인이어서 A씨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금 청구 시효가 소멸했다는 보험사 주장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해군 하사 A씨는 1998년 7월25일 오후 10시40분 함정 내 창고의 파이프에 목을 매 숨졌다.
A씨의 부모는 해군본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0월 ‘A씨가 선임의 구타와 욕설 등 가혹행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정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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