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 고창군 대산면 연동리에 사는 정모(71)씨와 아내 송모(66)씨가 집안에 있던 쥐약을 비타민으로 잘못 알고 섭취했다.
정씨 부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정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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