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70대 고령의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패륜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지창구 판사)은 8일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부를 폭행한 범행은 용서받기 어려운 패륜 범죄”라며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극심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춰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중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으나 이는 진정으로 용서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나 재범가능성, 사회적 해악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양형 기준의 상한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3시쯤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6)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 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아버지를 마구 폭행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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