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4일 이집트 성지 순례에 나섰다가 숨진 김홍열(당시 64·여)씨의 유족 윤모씨 등 3명이 D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436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여행사가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등을 충분히 조사해 고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제3자의 계획적 폭탄 공격을 미리 알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이집트의 테러 발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알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성지순례에 나섰던 충북 진천의 중앙장로교회 교인 31명을 태운 버스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폭탄 테러를 당해 김씨와 인솔자 2명, 현지 가이드 1명 등 4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했다.
어머니를 잃은 윤씨 등 유족은 지난해 4월 “2억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D여행사를 상대로 손배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우리의 주장이 인정됐지만 배상 금액은 어이없는 수준”이라며 “변호사와 논의,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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