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만취한 승객들의 신용카드로 1억원대 현금을 찾아 가로챈 택시 운전사가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상습절도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30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가 술에 취한 장모(46)씨를 태워 택시비 결제를 빌미로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만취한 장씨는 비밀번호를 불러줬고 A씨는 금융기관 4곳을 옮겨다니며 현금인출기에서 760만원을 인출했다. 그는 택시 안에 잠이 든 장씨를 약 3시간 후인 11일 오전 2시30분 역삼동 도로 옆에 내려놓고 달아났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35차례나 저질러 1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챙겼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현금이 2억원에 달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승객들의 실제 피해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씨는 승객이 깊은 잠에 빠지면 호주머니를 뒤져 지갑과 스마트폰 등을 빼내 의자 밑에 떨어뜨렸고
승객을 한적한 곳에 내리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또 손님의 고가 손목시계를 훔쳐 전당포에 헐값에 팔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번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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