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내 살해 후 형수도 죽인 정신질환자 징역 15년 선고

法, 아내 살해 후 형수도 죽인 정신질환자 징역 15년 선고

기사승인 2015-05-15 10:22: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출소해 형수까지 살해한 정신질환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5일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5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고씨에 대해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월1일 오전 11시21분 서울 구로구 고척동 형 집에서 형수 정모(6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현증을 앓던 고씨는 지난 2002년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 흉기로 살해해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08년 출소했다.

고씨는 출소하고 형 집에서 6년간 살다가 작년 10월쯤 독립하면서 형이 맡고 있었던 자신의 돈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형이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자 조현병을 앓던 고씨는 형 부부가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을 살해하러 갔다고 보고 고씨와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한 대법원 권고형량인 징역 7∼12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래된 정신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 당일에 자수했으며 속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고씨의 형조차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등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수밖에 없어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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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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