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김도형 판사)은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미술 전공 대학생 A(2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인근 벽과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판 등 대구 중구 일대 5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그래피티(길거리 벽화)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림에는 닭 부리를 달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있고, 하단에는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중구청은 하루 만에 이를 지웠고 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당초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했으나 피고인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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