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18일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지하철, 길거리,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총 49회에 걸쳐 여성의 동의 없이 하반신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의 목 아래 상반신을 찍은 단 한 장을 빼놓고는 A씨가 몰래 찍은 사진은 모두 몸에 달라붙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차림의 여성 다리 사진이었다.
A씨는 작년 4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회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상반신을 몰래 찍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운동화나 구두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여성들의 사진을 찍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변명이며 특이한 성적 취향(패티시) 때문에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유죄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 등 개방된 장소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한 점을 들며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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