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19일 초등학교 동창 등을 사칭해 8만5000여명에게 물건을 판매,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모 콜센터 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모(45·여)씨 등 직원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12월21일부터 최근까지 김모(52)씨 등 8만5303명을 상대로 주간지와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해 모두 1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창을 사칭해 “우리 아이가 임시직으로 취직했는데 판매 실적이 있어야 정규직이 될 수 있으니 도와달라”며 전화를 걸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은 고용된 여성 텔레마케터들이 담당했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을 빼내려고 인터넷 동문 카페 관리자나 학교 행정실에 “졸업생인데 동창생 명부를 사고 싶다”고 접근, 10만∼15만원에 명단을 사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일당은 휴대전화 발신번호에 인터넷전화 번호(070)가 아닌 지역 번호(031)가 뜨도록 해 일반 가정집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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