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 해?’…직장동료 폭행 버스기사 200만원 벌금형

‘인사 안 해?’…직장동료 폭행 버스기사 200만원 벌금형

기사승인 2015-05-19 16:50: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폭행한 버스기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김도형 판사)은 19일 직장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9시50분 경북 경산시 버스 종점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 B씨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시한 자료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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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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