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해 그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결국 외교문제까지도 비화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과장을 비롯 이 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 중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보고 위조가 재판의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과장이 주도한 범행에 공모 또는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형량은 1심보다 감형했다.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국정원 권모(52) 과장과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1심에서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권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는 징역 2년,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0)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협조자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들이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직접 위조해 죄책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였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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